현행제76조(송환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6조(송환의 의무)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송환을 지시한 때에는 그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 외국인을 지체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현행1.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2.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3. 제12조제4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3. --------------------입국이----------------------------------------------------------
현행4.⋅5. (생 략)
개정안4.⋅5. (현행과 같음)
현행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제공되는 장소 또는 그 장소에 머무르는 외국인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송환을 지시할 때에는 선박 등의 운항 계획, 승객예약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송환기한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기한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송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제2조제16호에 따른 출국대기실에 머물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이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의 상태, 신청사유,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출입국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 및 안전대책에 관하여는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타고 온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그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명하는 경우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 외국인이 출국할 때까지 선박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1. 제73조제1호, 제2호, 제4호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외국인이 제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⑦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대기실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송환시설 및 다른 사람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7항에 따른 강제력의 행사에는 제5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