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의 송환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고, 관련 시설 운영을 공권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송환 책임의 주체 변경
기존에는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을 밖으로 내보내는(송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운수업자나 선박 관계자가 부담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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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송환의 의무)
변경 전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을 송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선박이나 운수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송환 비용(수송 비용 제외)과 책임을 부담하며,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운수업자가 이를 부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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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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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환
입국이 거부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을 원래 있던 국가나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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