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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발의 · 의원 외 11인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2014년까지 국비와 분권교부세 등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부터 전액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전환되었음.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지원이 후순위로 밀려 안정적 재정지원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재정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노선 신설 기피 및 운행 감축 등으로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ㆍ도로ㆍ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확충 등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3(버스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