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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상 신용카드업자는 연간 매출 규모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현행 감독규정상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감독규정상 공공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특수가맹점은 그 지정 대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고,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공공성에 대한 판단이 신용카드업자와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법으로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지정 대상을 열거하여 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이에 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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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