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성을 가진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위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성을 가진 특정 가맹점들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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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주유소, 가스충전소, 대중교통운영자,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한국도로공사, 학교, 요양기관 등 공공성을 지닌 가맹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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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대수수료율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처리할 때 신용카드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게 적용해 주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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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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