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성을 가진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우대수수료 대상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공공성이 있는 가맹점(주유소, 학교 등)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때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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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뿐만 아니라, 주유소·충전소·대중교통운영자·한국전력공사·도시가스사업자·한국도로공사·학교·요양기관 등 공공성을 지닌 가맹점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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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대수수료율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게 내는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어 주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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