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가령 피마자 유박비료는 아주까리라는 풀의 부산물로 만든 유기농 비료로서 다른 유기농 비료에 비해 가격이 싸고 비료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 도심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화단 등 반려동물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사용되고 있음. 하지만 이 비료에는 리신이라는 청산가리의 몇 천 배에 달하는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그 모양이 강아지나 고양이의 사료와 유사해 반려동물이 이를 먹고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박비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유박비료의 포장지에 “개, 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를 넣도록(2017년 10월) 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의 유박비료 납품 및 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발송(2020년 6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공문은 담당 부서에 전달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심공원에 지자체가 직접 유박비료를 살포하는가 하면, 유박비료 포장지의 주의문구를 보지 못한 반려견 카페 영업주가 정원에 유박비료를 살포하여 반려견 여러 마리가 폐사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박비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음. 유박비료를 비롯한 유해 물질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 반려동물유해물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반려동물유해물질 사용 금지)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