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반려동물이 위험한 비료나 농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물질 사용 금지
아파트 단지나 공원처럼 반려동물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 독성이 있는 비료나 농약(반려동물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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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반려동물유해물질 사용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유해물질을 공동주택, 도시공원, 그 밖에 반려동물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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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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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려동물유해물질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비료, 농약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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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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