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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하여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예외없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친족간에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8조제4항 신설 및 안 제36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