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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각 개별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5곳에 불과함. 특히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행정 및 예산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지역기업에 대한 유인책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추천하는 경우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고용우수기업에 인증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지역기업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