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우수한 지역 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추천하면, 국가가 이를 '지역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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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하 “지역고용우수기업”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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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으로, 법보다 구체적인 실행 규칙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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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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