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함.
그런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인터넷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OTT: Over The Top)’가 등장하였고, 영상물의 기획·제작·유통·소비 방식이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있음. 아울러, 이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영화관 등 전통적인 방식보다 OTT를 통한 영화 및 영상 관람을 선호하고 있음.
영상콘텐츠 소비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경우 폐쇄형 자막 제작업체 등을 통해 자막을 구입하여야 동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등 동영상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청각장애인 등이 영상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형 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콘텐츠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