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OTT 서비스에서 장애인도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환경 조성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이 동영상 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 자막 등을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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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해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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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동등하게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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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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