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OTT 서비스에서 시각·청각장애인이 동영상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OTT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OTT)에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부가통신사업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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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OTT)
인터넷망을 통해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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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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