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발의 ·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치안협의회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 관리 등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할 때, 시·도 조례에 반영하기 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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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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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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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경찰사무
국가 전체의 치안이 아니라, 특정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 안전이나 교통 관리처럼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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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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