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자치경찰 사무 결정 시 기초자치단체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치경찰 사무 결정 시 사전 의견 수렴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교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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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변경 후
제4조제2항.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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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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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경찰사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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