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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또한 자치경찰 사무에 관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재 경찰의 필요에 의해 경찰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할 때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치안을 확립하고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경찰의 사무)
제27조의2(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