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6ㆍ25 등의 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녀 1명에게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21. 3. 25. 선고, 2018헌가6 결정).
이에 전몰ㆍ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려 합니다.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3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