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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와 양육이 서툰 부모와 자녀를 일상에서 지원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호조치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호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