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대상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이나 산후조리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법안이에요.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요청을 받았을 때, 단순히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외에도 방과 후 돌봄, 산후조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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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연계·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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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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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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