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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관리에 있어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을 강조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의 성과목표 달성에만 치중하게 되어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6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