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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사고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양안전심판원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명하는 재결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 등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만 할 수 있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양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의 재결 시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의 이수를 명하는 재결의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6조의6 및 제9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재결)
제6조의6(해양사고 예방 안전교육)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