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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연이은 화재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이 침체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신ㆍ재생에너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ㆍ재생에너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제8조제2항제4호, 제10조제5호의2ㆍ제16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의2).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1조(사업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