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및 심의사항에 '안전' 추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심의회에서 다루는 내용에 '안전 확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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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8호의2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이 8번으로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 안전 확보 방안'을 추가로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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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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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ㆍ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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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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