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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위탁판매 등의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월초에 상품의 공급과 판매가 완료되었더라도 월 판매마감일 이후 40일까지 대금수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