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물건값을 더 빨리 지급하도록 대금을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판매대금 지급 기한 단축
현재는 특약매입거래나 위탁판매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물건값을 치러줄 때,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주면 됐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 기간이 너무 길어 납품업자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한을 20일 이내로 줄여서 납품업자의 자금 사정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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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1항
변경 전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 매장임차인의 판매대금 관리, 위탁판매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했어요.
변경 후
대규모유통업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바뀐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판매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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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큰 규모의 사업자를 말해요. (예: 대형마트, 백화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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