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발의 ·
온라인 쇼핑몰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물건값을 더 빨리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상품 판매대금 지급 기한 단축
현재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물건값을 치를 때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주면 되지만, 이를 30일 이내로 줄여서 더 빨리 지급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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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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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칙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판매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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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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