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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흡연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그리고 금연상담 전화번호 등을 담배갑 포장지에 인쇄하여 표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령에서는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할 경고그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 24개월마다 고시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표기가 변경된 담배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정상적인 경제상황 하에서는 상기 표기의무 이행에 부여된 1년의 유예기간이 충분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수입 면세담배 판매업자의 경우 내한 관광객 급감으로 유예기간 내에 기존 담배를 판매ㆍ소진할 방법이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 전량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담배갑 경고그림 등의 변경 주기와 유예기간 규제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사실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