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담배 갑에 들어가는 경고그림과 문구의 변경 주기와 유예기간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경고문구 고시 주기의 법적 명문화
담배 갑에 표시할 경호그림과 문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개월마다 고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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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3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24개월마다 고시하여야 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4개월마다 고시해야 하며, 내용 변경 시 수시로 고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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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고그림과 문구의 유예기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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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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