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농업정책의 대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농수산물의 적정가격이 보장되지 않은 관계로 생산자인 농어업인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농수산물은 기온, 일조량, 강수량 등 기후와 태풍, 가뭄, 홍수, 병해충, 냉해 등 자연재해의 영향이 커서 생산량 조절이 어렵고 이에 따른 상품 가격의 변동폭도 큰 편임. 그러나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 농수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정부는 국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을 수입하거나 비축 농수산물의 유통을 통하여 가격을 조절하고 있으면서, 과다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 시에는 최저가격보장제와 같은 가격안정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아 농어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각 시ㆍ도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조례에 출하자손실보전금 또는 장려금제도를 규정하여 출하하는 농수산물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 등의 시장사용료 및 경매 위탁수수료 일부 재원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출하자의 농수산물 낙찰 가격이 조례로 정하는 지급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준비금으로 농어민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수산물 가격보장을 통한 농어민의 생계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제57조제1항제4호의2, 제82조제2항제20호의2ㆍ제20호의3 및 제90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3(출하자의 손실보전)
제57조(기금의 용도)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