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가격이 너무 낮아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마련한 '준비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법안이에요.
농어민을 위한 손실보전 제도 마련
기후 변화나 재해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도매시장에서 적립한 '준비금'을 통해 농어민의 피해를 보전하고 생계를 돕는 제도를 법으로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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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3(출하자의 손실보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매시장법인 등이 수수료나 사용료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심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출하자의 손실을 보전하는지 심사하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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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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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어민의 손실을 보정해주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미리 모아두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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