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정부는 2007년 공항철도를 시작으로 GTX, 신분당선 등 다수의 민자철도 사업을 추진ㆍ운영 중임.
민자도로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민자도로 운영 및 유지ㆍ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민자철도는 타 철도와의 연계, 철도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민자도로 보다 사업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ㆍ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으로 사업별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 및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며,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민자철도의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행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자철도와 관련한 정부와 민자철도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정부는 민자철도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25조).
나. 민자철도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관리ㆍ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라. 정책변경,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4 신설).
마. 민자철도의 효율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제25조의2(민자철도 관리ㆍ운영을 위한 과징금 처분)
제25조의3(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제25조의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5조의5(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91 · 철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