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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적기 SOC 공급, 재정절감 등을 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노선은 2021년 5월 현재 172.9km(총 6개 노선)가 운영 중이며, 7개사업의 건설·설계 등이 진행 중으로 2027년에는 총 476.5㎞로 증가하여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노선 연장이 현재 대비 175.6%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으로서 타 철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건설 및 운영이 필요하고,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다른 민자 SOC 사업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업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철도분야 민간투자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원토록 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법」제7조제7호의2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사업의 관리 및 감독업무의 지원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75 · 국가철도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