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안전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이 관리·감독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투자 철도 사업 확대에 따른 대응
최근 민간 자본을 투입해 건설하는 철도 노선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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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사업의 관리 및 감독업무의 지원을 공단의 사업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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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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