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포괄적인 학교보건프로그램(CSHP)으로서 8대 서비스(①보건의료서비스, ②보건교육, ③건강한 학교 환경, ④교직원 건강증진, ⑤가정과 지역공동체 연계, ⑥영양서비스, ⑦체육교육, ⑧상담ㆍ심리학적ㆍ사회적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당국 역시 이를 인지ㆍ수용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의 보건실에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건실의 기능을 왜곡할 여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보건실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학교 보건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보건시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