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 보건실의 역할을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로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실 기능의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보건실에 너무 많은 시설을 요구하여 본래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건실의 역할을 교육과 건강관리에 집중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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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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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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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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