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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영유아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학력이나 교육과정 이수 등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개인적 인성이나 적성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