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적성 및 인성 검사를 통과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성 및 적성 검사 도입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단순히 학력이나 교육 과정만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성과 적성에 대한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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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변경 후
어린이집의 원장은 적성·인성 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는 등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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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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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격판정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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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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