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19 발의 · 의원 외 27인 ·
토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민의 공공재산이지만, 우리나라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징수된 초과소유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5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재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