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택지소유상한에 따른 초과소유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귀속시켜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
발의 의원들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초과소유부담금의 50%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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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금의 재원 등) 제1항 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계정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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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계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 건설이나 관련 사업을 위해 조성된 자금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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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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