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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65조의 여성을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공의 수련과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과 같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 또는 환경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한편, 전공의 수련과정은 근로의 성격과 교육·훈련의 성격이 병존함에 따라 개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련병원 등의 장은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으로부터 여성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전공의를 보호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1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임산부의 보호)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