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여성 전공의가 임신과 출산에 해로운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신·출산 위험 환경으로부터 여성 전공의 보호
방사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처럼 임신이나 출산 기능에 해로울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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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임산부 등의 보호)
변경 전
현재는 임산부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여성 전공의를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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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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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과정에 있는 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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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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