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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상 분리발주의 예외조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수범자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여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공포일 2023-01-03 · 공포번호 19168 · 전기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