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분리발주 예외 사유의 법적 명확화
현재는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와 섞어서 발주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맡겨져 있어요.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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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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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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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발주
전기공사처럼 특정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다른 건설 공사와 섞지 않고 따로 계약을 맺어 발주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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