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홍보하는 광고를 못 하도록 막는 법안이에요.
비전문가의 변호사 광고 금지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아닌 사람이 변호사의 학력, 경력, 실적 등을 홍보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를 홍보하는 광고를 할 때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변호사등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영리의 목적 없이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광고나, 승인을 받은 법률 취약계층 대상 광고는 예외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 홍보를 위해 광고하는 행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등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