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공인회계사의 허위나 과장된 광고를 제한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광고 범위와 내용 규정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학력, 경력, 주요 업무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을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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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광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거짓·과장·비방 등 부적절한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심사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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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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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도(誤導)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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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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