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제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업무 질서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허위 및 과장 광고 금지
변리사가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홍보할 때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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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5(광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변리사 등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거짓·과장·비방 등 부적절한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심사할 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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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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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리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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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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