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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 등을 위하여 변리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변호사법」의 경우 광고에 대한 규제를 법에 직접 규제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변리사 업무에 대한 광고는 법률적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각종 홍보 매체들의 발달로 인하여 자격이 없는 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거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광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변리사의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및 제24조의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5(광고)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