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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조합원사(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상기 내용을 포함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업무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 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에서 삭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설립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법령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제14호 신설, 제82조제1항제12호 신설, 제93조제1항제14호 삭제, 제106조제1항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신설, 제141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업무)
제82조(업무)
제93조(업무)
제106조(업무)
제141조(과태료)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3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