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조정 지원 확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의 납품대금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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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업무)
변경 전
협동조합의 업무에 관련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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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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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물건이나 서비스를 납품한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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